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방문요양 비용이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느냐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방문요양 외에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나누어 쓴다.
2026년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이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고,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받는다.
아래 계산기에서 방문시간과 한 달 이용 횟수를 선택하면 예상 부담액을 바로 볼 수 있다.

2026년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비용 계산기
우리 집 방문요양, 한 달에 얼마일까?
2026년 수가와 3등급 월 한도액으로 한 달 예상 부담액을 계산한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인정 내용과 급여 제공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주 5회, 4주 이용을 가정한 횟수는 20회다.
감경·면제 자격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도 이 한도를 함께 쓴다.
예상 월 본인부담금
계산 중
방문요양 비용이 3등급 월 한도액을 넘었다.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산했다.
간편 계산 결과다.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남은 한도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야간·휴일 가산, 실제 청구 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입력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2026년 3등급 월 한도액은 1,528,200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공단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총액이다.
2026년 3등급 한도액은 1,528,200원이다.
이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방문요양을 비롯한 재가서비스 비용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한선이다.
방문요양만 이용하면 이 한도 안에서 정해진 수가를 적용한다.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재가급여도 함께 이용하면 같은 월 한도를 나누어 쓴다.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와 본인부담금
아래 본인부담금은 해당 시간의 급여비용에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9% 또는 6%를 적용한 예시다.
실제 금액은 감경 자격, 이용일, 기관의 급여제공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회 이용시간 | 급여 비용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1,571원 | 1,047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 기준이다. 본인부담금은 원 단위 반올림 예시다.

주 5회, 하루 3시간 이용하면 한 달 얼마일까?
월 20회 방문을 가정해 보자. |
하루 180분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57,020원이다.
이를 20회 이용하면 월 급여비용은 1,140,4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예상 부담금은 171,060원이다.
| 가정한 이용 횟수 | 월 급여비용 | 일반 15% 부담 | 3등급 한도 잔액 |
|---|---|---|---|
| 월 12회 | 684,240원 | 102,636원 | 843,960원 |
| 월 20회 | 1,140,400원 | 171,060원 | 387,800원 |
| 월 26회 | 1,482,520원 | 222,378원 | 45,680원 |
| 월 27회 | 1,539,540원 | 240,570원 | 한도 11,340원 초과 |
월 27회 예시에서는 급여비용 중 1,528,200원까지 15%를 부담하고, 한도 초과분 11,340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계산 결과는 229,230원과 11,340원을 합한 240,570원이다.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하면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한도는 이보다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이 15%보다 낮아지는 경우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다.
소득·재산 등 공단 기준을 충족하는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받는다.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
감경이나 면제 대상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른 이유
-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도 3등급 월 한도액을 함께 쓴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 초과 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감경 자격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대신 9% 또는 6%가 될 수 있다.
- 이용시간과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 인정된 급여내용, 실제 제공시간, 야간·휴일 가산 등에 따라 청구액이 바뀔 수 있다.
-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방문요양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순서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 급여 종류, 이용 가능한 내용을 확인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거주지 주변 방문요양기관을 비교한다.
- 기관에 방문 일정, 1회 이용시간, 본인부담률, 추가 부담 항목을 문의한다.
- 월 이용계획을 세울 때 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 비용도 월 한도에 포함해 계산한다.
- 계약 전 급여제공계획과 본인부담금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청구 내역을 점검한다.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비용은 ‘한 번 방문할 때 얼마인가’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치기 쉽다.
1회 이용시간, 월 방문 횟수, 본인부담률,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를 함께 계산해야 한 달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다.
공식 기준과 확인할 곳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실제 이용 전에는 본인의 인정서와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자.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및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