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비용|주 5회 이용하면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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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onlife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방문요양 비용이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느냐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방문요양 외에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나누어 쓴다.

2026년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이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고,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받는다.

아래 계산기에서 방문시간과 한 달 이용 횟수를 선택하면 예상 부담액을 바로 볼 수 있다.

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비용 계산기

우리 집 방문요양, 한 달에 얼마일까?

2026년 수가와 3등급 월 한도액으로 한 달 예상 부담액을 계산한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인정 내용과 급여 제공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주 5회, 4주 이용을 가정한 횟수는 20회다.

감경·면제 자격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도 이 한도를 함께 쓴다.

예상 월 본인부담금

계산 중

월 방문요양 급여비용–
한도 안에서 내는 금액–
월 한도 초과액–
남은 월 한도액–

방문요양 비용이 3등급 월 한도액을 넘었다.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산했다.

간편 계산 결과다.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남은 한도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야간·휴일 가산, 실제 청구 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입력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2026년 3등급 월 한도액은 1,528,200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공단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총액이다.

2026년 3등급 한도액은 1,528,200원이다.

이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방문요양을 비롯한 재가서비스 비용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한선이다.

방문요양만 이용하면 이 한도 안에서 정해진 수가를 적용한다.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재가급여도 함께 이용하면 같은 월 한도를 나누어 쓴다.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와 본인부담금

아래 본인부담금은 해당 시간의 급여비용에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9% 또는 6%를 적용한 예시다.

실제 금액은 감경 자격, 이용일, 기관의 급여제공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회
이용시간
급여
비용
일반 15%감경 9%감경 6%
30분 이상17,450원2,618원1,571원1,047원
60분 이상25,320원3,798원2,279원1,519원
90분 이상34,120원5,118원3,071원2,047원
120분 이상43,430원6,515원3,909원2,606원
150분 이상50,640원7,596원4,558원3,038원
180분 이상57,020원8,553원5,132원3,421원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 기준이다. 본인부담금은 원 단위 반올림 예시다.


주 5회, 하루 3시간 이용하면 한 달 얼마일까?

월 20회 방문을 가정해 보자. |
하루 180분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57,020원이다.

이를 20회 이용하면 월 급여비용은 1,140,400원이고,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예상 부담금은 171,060원이다.

가정한
이용 횟수
월
급여비용
일반
15% 부담
3등급
한도 잔액
월 12회684,240원102,636원843,960원
월 20회1,140,400원171,060원387,800원
월 26회1,482,520원222,378원45,680원
월 27회1,539,540원240,570원한도 11,340원 초과

월 27회 예시에서는 급여비용 중 1,528,200원까지 15%를 부담하고, 한도 초과분 11,340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계산 결과는 229,230원과 11,340원을 합한 240,570원이다.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하면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한도는 이보다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이 15%보다 낮아지는 경우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다.
소득·재산 등 공단 기준을 충족하는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받는다.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
감경이나 면제 대상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른 이유

  •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도 3등급 월 한도액을 함께 쓴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 초과 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감경 자격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대신 9% 또는 6%가 될 수 있다.
  • 이용시간과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 인정된 급여내용, 실제 제공시간, 야간·휴일 가산 등에 따라 청구액이 바뀔 수 있다.
  •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방문요양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순서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 급여 종류, 이용 가능한 내용을 확인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거주지 주변 방문요양기관을 비교한다.
  3. 기관에 방문 일정, 1회 이용시간, 본인부담률, 추가 부담 항목을 문의한다.
  4. 월 이용계획을 세울 때 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 비용도 월 한도에 포함해 계산한다.
  5. 계약 전 급여제공계획과 본인부담금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청구 내역을 점검한다.

장기요양 3등급 방문요양 비용은 ‘한 번 방문할 때 얼마인가’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치기 쉽다.

1회 이용시간, 월 방문 횟수, 본인부담률,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를 함께 계산해야 한 달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다.

공식 기준과 확인할 곳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실제 이용 전에는 본인의 인정서와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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